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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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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269회 작성일 18-03-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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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3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27개 제품(9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구입제품 : 5개 제품(2개 품목)
       - 대여제품 : 내구연한 이내 및 연장대여기간의 월 대여가격 조정 6개 제품(3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29개 제품(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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