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법령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88회 작성일 16-05-09 02:27

본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0개 품목 39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그 가격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나라컴퍼니  |  대표자 : 신현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6-27-61058
경기도 이천시 시청중앙로 10, 103동 1204호(증일동) |  TEL : 070-4131-3636
직업정보제공사업 : J1516020150001 | 통신판매업 : 제2015-경기이천-0019호
Copyright © 요양나라 All rights reserved. / E-mail : yoyangnara@naver.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