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9-37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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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75회 작성일 16-05-09 02:28본문
○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 200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내용
1.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조정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300 49,3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00 9,200 |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10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500 |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기준 신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와 신경학적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 산정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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