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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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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49회 작성일 16-05-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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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08호(2009.6.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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