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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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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558회 작성일 16-05-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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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 2009.3.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시행일자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2장-Ⅴ-1호(단기보호 급여기간 연장) 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급여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2)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
   ②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

 3) 종사자 추가배치 가산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종사자를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부담금의 10% 범위내에서 가산 가능

 4) 배상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감산
   ②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 감산

 5)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기준
   -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급여비용 가산 지급

 6) 입소시설 입소 중 외박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 요양시설과 단기보호의 산정일수를 동일하게 함

 7) 미신고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은 폐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시설이므로 그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불인정됨을 명시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 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불인정됨을 명시.

 8)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현재 말벗, 생활상담 등과 같은 정서지원은 급여제공시간의 1/3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여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인정

 9)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

 10)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기준
   - 목욕 제공방법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으로 보상하는 현행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조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제공 시 차량이용 급여비용의 90% 산정

 1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 심의를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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