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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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32회 작성일 16-05-09 16:32본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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