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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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448회 작성일 16-05-13 14:12본문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 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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