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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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307회 작성일 16-05-13 14:16본문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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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162.0K) 795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3 14:20:28
- 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42.0K) 793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3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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