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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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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307회 작성일 16-05-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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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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