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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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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181회 작성일 16-05-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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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201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11.5.26.)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재가급여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1.7.1일

3.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등 규정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계약 체결후 수급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범위와 보상수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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