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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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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384회 작성일 16-05-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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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3,000원 ~ 12,000원 차등 지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50% 산정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 축소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제공 등)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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