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제품목록 고시의 변경사항(급여대상 제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양나라 댓글 0건 조회 9,046회 작성일 16-05-14 02:04본문
복지용구 제품목록 고시의 변경사항(급여대상 제외) 안내
2013년 6월 7일부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됩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니 복지용구 계약등록 등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허위자료 제출로 확인된 제품을 급여 제외하여 복지용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복지용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허위자료 제출로 확인된 3개 품목, 26개 제품(지팡이 22, 성인용보행기 2, 목욕의자 2)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급여대상 제외 제품은 6월 7일 부터 급여(계약) 불가함.
첨부파일
-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_개정안.hwp (31.5K) 766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4:25
-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_전문.hwp (72.5K) 765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4 02: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